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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BJ 외질혜, 남편 철구 버프로 묻히고 있습니다"이슈 2020. 8. 28. 10:44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임다가 불법 의료 광고 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러나 BJ 외질혜는 임다처럼 의료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철구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유명 유튜버들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민원을 접수, 내사에 착수했으며,
경찰 측은 "아직 검토 단계"라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가 뚜렷해진다면
해당 관계자들을 불러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BJ 임다는 불법 의료 광고 관련 사과 영상을 올린 후 잠적한 상태이다.
당시 BJ 임다는 "지난해 여름 아프리카TV를 통해 한 병원으로부터 라식 수술 광고를 제안받았다.
광고주 의뢰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술을 받는 형식의 광고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료 광고는 체험기나 사례를 광고에 쓰면 안 되지만 이런 규정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광고주만 믿고 광고 영상을 찍었다"며 "짧은 생각으로 제작한 부끄러운 영상"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와달리 BJ 외질혜는 달랐다.
BJ 외질혜는 해당 사건과 관련, 그 어떤 자숙 기간도 없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2~3일에 한 번꼴로 새 영상이 업로드됐고 남편과 함께 합동 방송도 진행했다.
그리고 BJ 외질혜가 올린 불법 의료 광고 사과문에는 갑작스럽게 휴방을 한 철구를 데려오라는 댓글로 가득했다.
또 명백한 범법 행위임에도 "몰랐으니 괜찮다"는 반응들도 있었다.
한편, 지난 5월 BJ 외질혜는 모발이식 수술 후기 영상을 올렸으며,
공개된 영상에는 BJ 외질혜가 모발 이식 수술 상담을 받는 모습부터 수술 후기까지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명과 의사 실명을 노출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병원명,
의사 실명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미심의 광고 등 14개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
의료 전문 법무법인 고도 측은 '위키트리'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튜브 등에 의료 광고 영상을 올리는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수술비 협찬도 문제가 된다"며 "모발이식 수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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