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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출소까지 단 100일 남았습니다"이슈 2020. 9. 4. 12:33
아동 성폭행범 악질인 조두순이 곧 사회로 나온다.
4일 기준 조두순 출소일이 단 100일이 남았다. 그는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뒤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2월 13일, 자유의 몸이 된다.
일각에서는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글도 올라왔으며,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면서 "조두순이 출소해 제2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제발 출소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이 청원 글은 15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앞서 지난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니
원심이 유지돼 12년형이 확정이 됐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았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주취감경으로 죗값이 적게 선고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글에는 61만 명이 동의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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