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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 없어 7년 선고" 요청하자 책임지겠다던 택시기사가 이렇게 변론했다이슈 2020. 9. 23. 16:13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서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던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결국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에 와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다"면서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꼬집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측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미필적인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어 "6월 8일 사고는 국민청원과 언론보도에 의해 이슈화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면서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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