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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7차 감염' 까지..학원 강사, 결국 '충격적'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이슈 2020. 9. 16. 10:31
인천 지역 학원 강사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 씨(24·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코로나19 감염 후 허위 진술로 지역 내 '7차 감염'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전한 말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법정에서 양 팔에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상처를 보였다.
판사는 A 씨 상처를 보고 "팔 상처는 왜 그런가"라고 물었으며,
재판 시작 전에는 "시간이 지났으니 자책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A 씨 변호사 측은 그가 학비와 거주비를 벌기 위해 학원 강사를 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기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A 씨가 교도소에서 매일 자해 행위를 하고 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는 상황이다.
또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 방역 당국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죽어라' 등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지만 부모의 만류로 포기했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당시 방역당국에 인천 미추홀구
소재 모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던 사실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 씨 거짓말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 허위로 발각돼 들통이 났다.
A 씨 거짓 진술로 방역당국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학원 내 학생과 과외 학생,
학부모 등 접촉자 중 확진자가 잇따랐다.
이는 곧 수강생 확진자가 PC방과 코인 노래방 등으로 퍼져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되는 '7차 감염' 사례가 나오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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