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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그만두겠다" 문자로 통보한 직원에게 급여를 전부 '동전'으로 준 식당 주인이슈 2020. 9. 14. 16:33
퇴사 알린 직원에게 업주가 임금 130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 한 식당에서 일했다.
그는 20일 밤 퇴근한 뒤 21일 새벽 1시 업주 B씨에게 문자로 사직 의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받은 한 달 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임금을 달라고 했다.
A씨는 며칠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대체할 종업원을 구하는 중이었다.
B씨는 A씨가 퇴근할 때까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다가 문자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났다.
당장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후에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B씨는 직접 와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A씨는 6일 오전 식당으로 찾아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든 자루를 여러 개 받아 귀가했다.
이는 임금 130여만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발끈한 A씨 가족들은 동전 자루를 다시 돌려줬다.
이후 A씨는 포항지청에 이 일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이전부터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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