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해 닥터헬기서 '난동' 부린 '취객'에 벌금 1천만원 확정됐다이슈 2020. 9. 3. 15:28
술에 취해서 응급 의료 헬기 위에 올라탄 이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헬기장은 주거시설이 아니라는 점에 의해서 무거침입죄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모형비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이던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단국대학교병원 내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들은 울타리를 넘은 후 닥터헬기의 착륙대까지 가 항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A씨 등은 헬기 동체 위로 올라가 프로펠러를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가 주장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 등은 울타리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넘어서 헬기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라면서 "범행경위, 행동 등을 보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는 볼 수 없다"
면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상황이다.
응급의료 시설인 닥터헬기를 점거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 등이 헬기 운항 시간이 아닌 때에
범행을 벌인 것이므로 응급의료 행위를 직접 방해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2심은 1심과는 정반대인 판단을 내렸다.
공동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는 헬기장을 건조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헬기장 부지내에는 기둥과
지붕 등으로 이뤄져 사람이 머무르고 있다는 건조물이 없었단 판단이다.
하지만 근처 운항통제실은 건조물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헬기장이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장소임이 명백하게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헬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운항 통제실과 헬기장 사이를 가로질러 설치돼있다"
면서 "운항 통제실이 헬기장과 함꼐 울타리 내부에 위치했다는 점이 분명하지않다"라고 말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막으려 손소독제 잘못 쓰면 '폐 질환' 걸릴 수 있습니다" (0) 2020.09.03 "잘 살고 있는 안재현.." 새 앨범 발매한 구혜선 댓글 상황이 심상치않다 (0) 2020.09.03 "당신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당장 꺼야 할 휴대폰 설정 5가지 (0) 2020.09.03 "1992년 이후에 출생자분들,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2020.09.03 '코로나 거짓말'로 월매출 1000억원인 공장을 문 닫게 만든 여자 (0)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