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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지하철에서 '턱스크' 하면 벌금 25만원 입니다이슈 2020. 9. 1. 15:58
이제부터 지하철에서 '턱스크'하면 벌금 25만원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마스크를 약간 내려 코를 보이게 하는 등의 착용법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단속받게 된다.
특히나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않으면 1회 위반 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여러 번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에 첫 과태료
부과 사례로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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