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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남겨둔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이슈 2020. 10. 25. 14:22
25일 별세한 이건희(왼쪽) 삼성전자 회장과 그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삼성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고 삼성그룹이 밝히자
승계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약 18조원 상당의 삼성 주식에 대한 막대한 상속세를 유족이 내야 해서이다.
이 회장은 국내 주식 부자 1위이며,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 SDS 0.01%, 삼성라이온즈 2.5%를 갖고 있다.
현행법상 최고 실제 상속세율은 65%에 이르는것이다. 유족이 이 회장 주식을
물려받으려면 약 10조원 내외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 최고 재벌인 삼성의 오너 일가인 만큼 유족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순 없다.
문제는 유족 재산의 상당이 주식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10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당장 감당하는것은 쉽지 않다.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을 지배하는 구조는 이러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17.48%에 다른 가족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 경영권을 갖고 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를 통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이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 일부를
팔면 삼성 지배구조에 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처럼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중이다.
이는 1차로 6분의 1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나눠 납부하는 식이다.
주목을 모으는 대목은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주회사 체제를 지배구조 개편으로 정면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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