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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 편의점에서 밤 9시 이후 취식금지 입니다 "이슈 2020. 9. 1. 14:07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서
서울 내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 금지가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국장은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오후 9시 이후에
편의점 안에서나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고 말했으며,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그리고 이에 현장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되면서
현재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그리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하루종일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이에 따라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가 대상이다.
그리고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처에 따라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나 수기명부를 통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따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버스 이용객도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이같은 행정명령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관련 코로나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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