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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밖에서 상대방 협박했다" 유튜버 양팡, '발설 금지 계약서'까지이슈 2020. 8. 31. 15:08
과거 부동산 계약에 관련된 계약금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양팡이 영상 밖에서는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건 발설 금지를 시키며 협박한 문서가 폭로돼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 30일 유튜버 구제역 채널에 '양팡 부동산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유튜버 구제역은 양팡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해명하지 못했던 이유는 양팡과 체결한 계약 때문이었다"
라고 전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과거 자신이 올린 영상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협박도 두 번이나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유튜버 양팡이 사과 영상을 올린 직후 바로 자신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유튜버 구제역은 "양팡은 영상 속에서 반성문을 읽었지만 밖에서는 자숙이 아닌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튜버 구제역은 "불공정 계약서라는 것을 알아도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 이유는 "유튜버 양팡이 재판을 길게 끌고 가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고의적으로 늘리려고 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매도인을 고소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매도인이 순순히 계약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사과 영상을 찍은 것은 유튜버 양팡이 시켰다고 주장했다.
간략하게 합의서의 내용은 2020년 5월 이후 부동산 사건에 대해 언급할 시 1회 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유튜버 양팡에게 줘야하는 내용이다. 그 중 유튜버 구제역은 내용 중 '갑과 을이 "본 합의서"의 조항을
위반할 시는 예외로 한다'라는 5조항을 이유로 불공정 합의서(아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튜버 구제역은 양팡에게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에게 순순히 1억 원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법정 싸움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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