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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설리 '사망보고서' 유포한 소방공무원 결국 징계처리 안됐다연예 2020. 10. 8. 14:38
故 설리의 사망 동향 보고서를 퍼트려 논란을 일으킨 소방공무원 3명 중 2명이
징계를 받지 않은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일 한겨례의 보도에 따르면
설리 사망 당시 동향 보고서를 대화방 등에 퍼뜨린 소방공무원에게 징계조차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설리 사망 동향 보고서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자들의 '엄중한문책'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문건을 유출한 내부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받았다는
자료에 따르면 성남소방서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설리의 구급 동향 보고서를 유출했던 소방고무원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처분 사유가 없다'라면서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또한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특히나 견책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고교 동창생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동향 보고서를 유출해 논란이 일자 이를 숨기기 위해서 대화방까지 삭제했다.
그리고 징계위 회의록을 확인하면 A씨에 대해 한 위원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소방서의 상급자는 "처벌은 공명정대하게 진행하시고
직원은 잘 다독거려 내부적으로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설리 사망과 관련된 내부문건이 유출됐지만,
경찰 또한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기남부청은 내부 감찰을 통해서
홍보실 직원 두 명이 설리 사망에 관한 내부 보고를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으나, 기자를 응대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사건은 문건이 유출됐던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내사 종결됐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자 경찰과 소방기관 모두 슬며시 넘어간 꼴이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공무원의 기밀누설 행위를 막기 위해서 경찰·소방공무원법에 공문서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설리는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리던 중 지난해 10월 14일 향년 25세 나이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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