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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살 군인 병장' 32명과 군대에서 동성 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카테고리 없음 2020. 9. 11. 15:43

     

     

     

     

    과거 무려 32명과 군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한 병장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연은 이러했다. 지난 2017년 A병장(당시 21살)은 부대 내에서

     

    군인 3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현역 군인이 동성간 성적인 관계를 매는 것은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 병장A(21세)씨는 외출이나 외박,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부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맺는가 하면, 심지어 부대 내에 있는 샤워장 창고,

     

    화장실에서도 유사 성행위를 한것으로 드러나 크게 논란이 일었다.

     

     

     

     

     

     

     

     

    A병장은 휴가에서 복귀할 때  스마트폰을 부대에 무단으로 반입해 채팅 앱으로

     

    인접 부대 군인 여러 명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파악한 관련자들은 모두 총 32명으로 이 가운데 장교가 17명,

     

    부사관이 10명으로 간부가 다수를 차지했다.

     

     

     

     

     

     

     

     

    군 형법에는 현역 군인신분으로 동성간 성관계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육군은 앞으로도 동성간 성관계 문란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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