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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웃은 자칭 주당들..이런 '꼼수'를 쓰고 있었습니다"이슈 2020. 9. 10. 14:4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술집들과 음식점에서 '9시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중앙일보는 일부 술집과 음식점에서 매장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오후 9시 이후에 가게 문을 닫고
몰래 술을 마시는 '9시 꼼수 실태'에 대해서 보도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음식점, 술집의 경우 규정상 오후 9시 이후에는 배달 및 포장 이외에 매장에서 정상 영업할 수 없다.
중앙일보는 "최근엔 영업 종료 후 (술집, 음식점 사장이) 가게 문을 닫고 지인들과 술을 먹는 '꼼수' 영업도 적발됐으며,
지난 3일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막걸리 주점은 사장과 지인 등 세 명이 영업을 마친 후 술을 먹다가 신고가 들어와
단속에 걸렸다고 한다. 보통 이럴 때 업주들은 종업원들이 영업을 마치고
밥을 먹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한다"고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서울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등이 없어 직원이란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처벌 대상이란 입장이다.
지인이나 단골을 불러 몰래 영업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종로·강남역·건대 등 도심은 가게들이 서로 감시하며 지침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서울 변두리 지역이나 골목에선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 상태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 연장한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가 이제는 4일 남은 시점이다. 금주 말까지 5일간만 더 집중해서 모두 함께 거리두기에 힘쓴다면
확연하게 안정된 상태로 코로나19 통제할 수 있어 더 이상 추가적인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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