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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한 고유정, 교도소에서 '재난지원금' 신청했다"이슈 2020. 9. 10. 13:54
10일 청주시 말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지난해 6월 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법무부는 8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아서 수용자 주민등록주소지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에 청주시는 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청주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8일 제주 관할 지자체로 전달했다.
고유정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고유정은 지난 7월 15일 광주고법 제주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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