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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개정.."BTS, 올해 군 입대 안 하게 될 수도 있다연예 2020. 9. 2. 12:19
정부·여당이 입영 연기 대상자에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치고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병역법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체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며,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이돌 그룹 'BTS'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멤버 진은 1992년 12월생에 대학원 진학 중으로 만 28세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올해 12월까지는 입대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 연수생,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체육 분야 종사자만큼
국위선양을 해도 입영 연기를 하지 못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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