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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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 하는 취객 제압하다 상처 입힌 소방관, 벌금 200만원 선고됐다이슈 2020. 9. 8. 14:38
욕설을 하며 주먹질 하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당시 50·사망)씨를 제압하다 약 6주간의 상처(발목 골절 등)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당일 A씨는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