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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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찍었던 '성범죄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했습니다"..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서울시 의사이슈 2020. 9. 28. 18:54
최근 양천구에 한 산부인과 의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진료를 받던 환자의 신체 부위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 사이 해당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고있는 상황이다. 그는 불구속 상태인 의사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계속 해왔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버젓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것 해당 의사는 1년 넘게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사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진료 목적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