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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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무단횡단 한 아줌마때문에 수백만원 뜯긴 사고사건사고 2020. 9. 3. 16:04
횡단보도를 두고서 무단횡단을 하는 여성을 친 차주가 되려 수백만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차주의 과실이 크다라고 판단한 탓이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봤다. 지난 1일 한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 부산 영도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소개했다. 영상에 의하면 사고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발생했으며, 사거리를 지나쳐 왕복 2차선에 진입하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여성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를 냈다. 여성은 횡단보도를 약 5M쯤 앞에 두고서 무단횡단을 했다. 차주가 왕복 2차선 진입을 불과 10M쯤 앞두고 있을때즘이었다. 여성은 이날 입원했으며, 22일까지 총 12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