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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구타 당해 죽었던 군인 사망진단서에 '병사' 적어 은폐했다
    사건사고 2020. 9. 15. 14:01

     

     

     

    1974년 숨진 김 일병은 1964년 탈영해 자녀까지 낳아 결혼생활을 하다가 12년이 지난

     

    지난 1974년 헌병대에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김 일병은 구토 및 전신경련으로 갑자기 쓰러져 군통합병원에서 응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후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 및 호흡 정지로 끝내 사망했다.

     

    당시 담당 군의관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로 기재했었으나, 군은 이를 무시하고서

     

    전사망보고서와 매화장보고서 등에는 '병사'로 기재하면서 헌병대 수감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따른 두부손상과 급성경막하 출혈 사실을 은폐한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서 유족이 제기한 구타에 의한 사망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 진실은 46년 만에 드러났다.

     

     

     

     

     

     

    지난 14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2020 조사활동보고회'

     

    를 열고서, 군 수사의 축소, 은폐, 조작으로 사인이 바뀐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위원회 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사건들은 1610건 가운데 450건은 조사가

     

    종결됐으며, 703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접수건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조사가 종결된 450건 중 진상규명으로 의결된 223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순직 재심사, 제도 개선, 사망보상금 지급을 통해 구제 요청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표한 진상규명 사건들에는 1950~1960년대 군의

     

    기록 실수들이나 사인 은폐에서 비롯된 억울한 군 사망, 군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축소와 은폐로 사인이 뒤바뀐 군 사망, 구타 및 가혹 행위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자해 사망, 군 복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급성 정신질환이 발병해 자해한

     

    군 사망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위원회 조사결과 정신증 발병의 주된 원인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따른 트라우마와 

     

    2번의 전출, 사망전 전출된 부대의 복무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6·25 참전 용사이지만 기록 오기 등으로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

     

    순직을 결정하고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망 사건, 변·병사로 잘못 기록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망 사건, '병인사관리규정'상 해당 보직에 부적합한 병사를 배치함으로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 사례들도 밝혀졌다.

     

    이인람 위원장은 "한국 전쟁 이후 군인 신분으로 7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비 순직 군 사망이

     

    3만 9000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정된 기한에 유족의 진정 접수를 통해서만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뿐이 아니라

     

    남아있는 비순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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